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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주권리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화요일' 

  • 2022.12.23(금) 16:47

주총 의결권, 결산배당금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증시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매수하면 배당금 못 받아 

올해 상장기업의 결산 배당금을 받고 내년 봄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얻으려면 올해 마지막주 '화요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영업일은 29일(목)이지만, 우리나라 주식결제 시스템을 감안하면 2거래일 전인 27일(화)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29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28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의 '배당락(落)'일이다. 주식배당을 받을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이를 배당락에 실시한다. 

12월 29일은 모든 거래를 마치고 올해 증권시장을 닫는 폐장일이다. 29일에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내년 1월 2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 기업의 결산 배당금은 받을 수 없다.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날로 12월 결산법인은 대부분 올해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배당기준일은 마지막 거래일이자 폐장일인 29일인 셈. 

12월 30일도 평일이지만 한해의 마지막날은 주식시장을 열지 않는 휴장일이다. 주식시장의 법정 공휴일로 본래 12월 31일이지만 올해는 툐요일로 휴일이어서 하루 앞당겨졌다. 

만약 실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휴장일인 12월 30일까지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실물 주권에 이름을 써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30일 오전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 주권과 권리증명서를 전달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2019년 9월 16일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 주권은 전자등록만 가능하며,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 증권은 29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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