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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H투자증권,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반환'…권고안은 '불수용'

  • 2022.12.27(화) 15:38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사적 화해·합의 방식 택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이하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모두 법리적 이견을 고려해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신 '사적 화해' 또는 '사적 합의' 방식을 택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투자자 위한 결정…사적 화해 진행해 전액반환"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헤리티지 펀드 전액배상과 관련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에서 판매된 헤리티지 펀드 4885억원의 80%에 달하는 3907억원을 판 최대 판매사다.

사측은 원금은 전액 반환하면서도 분조위 권고 자체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용 시 잘못에 대한 책임 인정이 돼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사적 화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결정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사측은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는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분조위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지만, 정신·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헤리티지 펀드 권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에는 답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간 회사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다양한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도 이날 일반투자자 81명을 대상으로 원금 전액 12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 역시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측은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회사로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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