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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조사역량 키운다…조직개편·인력확충

  • 2023.05.30(화) 13:20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설명회 개최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공유시스템 내달 가동
대주주 대량 처분, 과열 테마주 등 기획조사 실시

소시에테제너럴(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과정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척결에 고삐를 당긴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조직 개편과 인력 확대다. 중요 사건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국을 조사1, 2, 3국로 전환하고 조사 전담 인력 24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 보유주식 매도, 합리적 근거없는 주가상승, 투자과열 테마주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jihyun100@

금감원 "시장 정보 흐름 놓쳤다" 반성

금감원은 30일 오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이번 사태를 사전적발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거래소 이상거래감지를 통해 넘어오는게 대부분인데 시스템 설계가 장기적으로 조작된 건을 못잡아낸 게 일차적"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시장 소문, 루머, 투자설명회, 투자세력에 대한 정보 흐름을 못 쫓아간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우선 당국은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으로 나눠서 운영하던 조직을 조사 1, 2, 3국으로 재편한다. 기존에는 제보 기획사건을 기획조사국이, 거래소에서 인지된 사건은 자본시장조사국이, 국제·파생·테마주 사건은 특별조사국이 담당했다. 이제는 조사1국이 사건심의를 맡아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 분담한다. 

아울러 조사국 내에는 중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장 정보 탐지분석, 신종 투자상품 불공정거래 대응을 맡을 세 개의 팀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특별조사팀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 같이 중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시장불안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다. 디지털조사 대응반은 토큰증권,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산에 대한 조사기법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함 부원장은 조직 개편 목적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어지던 가운데 SG 사건이 나면서 파악상 문제가 된 부분"이라며 "감독원 입장에서는 AI기반으로 시장흐름을 읽어내고 분석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전담 인력을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증원한다.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실제로 투입됐던 인력으로 꾸릴 예정이다. 지원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 1, 2, 3국 내 전체 인원은 70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함 부원장은 검사국 재편과 관련해서는 "워낙 숫자 차이가 많고 증권사 뿐 아니라 수백, 수천개의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는 일부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대주주 미공개 정보 이용, 과열 테마주 '정조준'

금융위, 한국거래소, 검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주가폭락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4월 중순 금융위가 관련 제보를 접수했음에도 조사 전문 기관인 금감원에 이를 공유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내달부터 금융위, 거래소와 함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거래소에 피드백을 제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검경과 긴밀한 협력도 도모한다. 검찰은 긴급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초기에도 혐의자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경찰은 확보한 현장증거를 금감원과 공유하며 동시에 금감원은 금융범죄 관련 법률 자문을 경찰에 제공한다.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투자설명회 등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가 주요 타깃이다. 인지조사, 현장단속, 암행단속 등을 통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리딩방 관련 제보, 신고 활성화를 위해 6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이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 특별한 호재 없이도 장기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기업, 신규 테마사업 관련 이상 급등주 등이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과열업종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키움, 교보,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차액결제거래(CFD) 현장검사에 대해서는 "CFD 관련해 3개사를 검사 중"이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을 전제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추가 설명드릴 건 없다. 다만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특성상 실명확인을 제대로 했는가 등을 보고 양적으로 (문제점이) 더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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