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분리과세 혜택 가능한 하이일드펀드 내놓은 '신한투자증권'

  • 2023.06.22(목) 09:25

다올공모주‧교보악사공모주 하이일드펀드 출시
분리과세 혜택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 유지해야

신한투자증권은 22일 하이일드펀드(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제도 변경에 따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하이일드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한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보통 BBB이상이면 투자등급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BBB+이하의 등급일 경우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등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자금유통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종료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다시 재도입한 것이다. 

이에 맞춰 신한투자증권은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를 내놓으면서 투자자가 하이일드펀드 투자를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이 내놓은 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펀드 두 건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을 높였다. 

신한투자증권이 내놓은 두개의 펀드는 가입 후 1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가입일로부터 3년 간 1인당 3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14%, 지방세 포함 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펀드 가입을 해지하거나 환매(팔고 다시 사는 방식) 또는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다시 물어내야 한다. 

또 BBB+이하인 상대적으로 저신용등급의 채권을 45%이상 편입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투자위험(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투자 전 알아둬야 한다. 

이상민 신한투자증권 펀드상품부장은 "향후 투자수요와 IPO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