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를 도입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중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한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보통 BBB이상이면 투자등급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BBB+이하의 등급일 경우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특징도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지난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를 다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를 적용했다가 2017년 세제혜택이 종료된 바 있다.
분리과세 혜택은 하이일드펀드 투자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포함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 방식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상 포함하고 추가로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오는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대한민국 거주자 한정)에 적용한다.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가령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뒤 연평균 수익률이 5%이면 최대 약 153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3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령 A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하고 B펀드에 2000만원을 추가 가입하더라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1년 내에 펀드를 해지·해약,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추가 징수한다.
또 기존에 이미 하이일드펀드를 가입했던 투자자라도 다시 신규계좌를 개설하 새롭게 납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재도입으로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가 늘어나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고수익 채권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번 세제혜택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하이일드펀드 자체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고 한전채 발행 재계약 등으로 수요예측이 저조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BBB+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미매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뒷받침할 수요가 필요하다"며 "금투협 예상대로 이번 세제혜택을 통해 하이일드 펀드에 3조원 이상 자금이 유입되면 BBB+이하 회사채 시장 안정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