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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하니...외국인투자자 주식매수 늘었다

  • 2023.12.07(목) 06:00

금감원,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
지난 1월 이후 상장주식 순매수 최대 규모
차익거래 유인 늘어 상장채권도 순투자 전환

지난달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 3조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510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949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3조3000억원의 상장주식을 추가로 순매수하면서 11월 말 기준 692조2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0월 대비 67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시가총액의 26.9%를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장주식의 순매수 규모가 늘어난 건 지난달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5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이후 11월 중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3조3000억원)가 지난 1월(순매수 규모 약 6조1000억원)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채권 투자도 지난달 순투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투자자는 11월에 상장채권 5조3710억원을 순매수했고 3조1400억원을 만기 상환 받으면서 총 2조2310억원의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11월 말 기준 상장채권 잔액은 244조1000억원으로 지난 10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상장채권 잔액의 9.8%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 중이다. 

지난 10월 외국인 투자자는 6960억원 규모의 상장채권을 순회수(채권 투자보다 돌려받은 것이 더 많은 경우)한 바 있다. 금감원은 11월 중 상장채권에 대한 차익거래 유인이 증가하면서 순투자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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