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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밸류업 공시안 보니…자율성·이사회 권한 '방점'

  • 2024.05.02(목) 14:10

PBR·자사주소각·지배구조 등 지표 제시
'연 1회·영문공시 병행·이사회 심의' 권고
이달 최종안 확정후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개선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이 베일을 벗었다. 올 2월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공시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어떤 지표를 통해 현재 가치를 평가할지',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 기업 가치를 책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성향, 자사주소각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 1회 공시하고, 외국인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공시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이사회에 힘을 실어줬다. 이사회가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직접 들여다 보라고 당부했다.  

'PBR' '배당성향' '지배구조' 등 지표 제시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는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총 6단계에 걸친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개요에는 말그대로 회사의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현황진단에서는 상장사가 재무, 비재무지표를 스스로 선정한 다음 가치를 자체 분석할 수 있다.

재무지표는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시장평가 측면에선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 등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주주환원을 평가할 땐 배당성향·자사주 소각 내역·총주주수익률(TSR)을 지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경영상 비밀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 

비재무지표로는 지배구조에 방점이 찍혔다.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을 참고해 기업가치 제고와 연관성이 높거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이미 상장된 회사가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려고 할 때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설명하는 식이다. 

상장사는 이 지표를 시계열 분석, 경쟁사와의 비교, 사업부문별 세부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최근 추이, 경쟁우·열위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은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2025년까지 ROE를 10%로 만들겠다', '2025~2030년 중 ROE 7% 이상 달성하겠다' 등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권고하나, 정성적 서술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경영상 이유로 목표치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정공시도 가능하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투자계획,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시한다. 투자자들이 계획 진척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 달성도를 임직원 보상체계와 연계해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평가에선 회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재하는 동시에 잘된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을 스스로 평가한다. 마지막 소통 단계에서는 주주소통 현황과 향후계획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주주총회 문화개선, 주주 소통 프로세스 구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연 1회·영문공시 병행' 권고…이사회 책임 강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 항목으로, 상장사들이 공시를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장사가 공시한대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진 않는다. 거래소가 공시규정을 통해 예측정보와 관련된 공시에 대해선 면책규정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도 권장된다. 공시 시점을 미리 알리는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이사회의 책임 강화도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있는 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이사회의 보고, 심의, 의결 대상으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달 중 최종안 확정...컨설팅·번역 지원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과 투자지표 비교공표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주목했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지수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상장할 계획이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할 방침이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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