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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코리아 장벽 여전'…외국인통합계좌 1호 언제쯤?

  • 2024.06.18(화) 07:00

작년말 통합계좌 보고 완화됐지만 개설 사례 0건
금융투자업계, "통합계좌 개설 요건 완화해야"
금융당국 "국내 법인 보유 조건은 최소한의 보안"

금융당국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말 외국인 통합계좌 보고 의무를 완화했지만, 이후 6개월 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장벽으로 꼽는다.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당국에서는 최종투자자 확인이 안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이 요건을 완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 금융사가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를 개설한 사례는 0건이다. 일부 회사들은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이나, 개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매매 내역을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대표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개인투자자로부터 개별 주문을 받아 일괄로 주문을 넣는다.
 
이 제도는 2017년 해외투자자들이 직접 국내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 주식을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결제 직후 최종투자자별 투자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 해외 금융회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말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통합계좌 보고 의무도 완화했다. 거래 내역을 결제 즉시 보고하지 않고, 매월 내역을 모아 사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도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두텁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통합계좌를 개설하려면 국내 법인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 탓이다. 금융투자업규정(6-7조)에 따르면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려면 국내 금융투자업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리테일 고객이 많은 위불(Webull), 푸투(Futu), 타이거트레이드(Tiger trade) 등 온라인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 회사들은 국내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탓에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증권사 자산관리(WM) 담당자는 "기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해외 기관들은 이미 계좌를 개설했고 옴니버스 계좌는 리테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는 골드만삭스나 JP모간 등 대형 IB인데 이들은 기관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리테일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일 거래 이후 보고나 과세 등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법인이 없으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국이 규제를 한번에 풀진 않은 것 같다"며 "이번에 바뀐 내용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앞으로는 국내에 있지 않은 금융회사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당국에선 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의 실소유주인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고 의무를 완화했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회사에만 계좌 개설을 허용한 건 최소한의 보안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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