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 합성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추천 전에 먼저 매수해놓고, 추천 후 매수세가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5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을 한 핀플루언서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추천 직전 짧은 시간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매수한 종목을 SNS리딩방에서 추천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자 이들은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하면서 추천후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 여부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차익실현 목적을 위해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공시를 반복적으로 올렸고 급등이나 상승 중, 바닥, 무조건, 테마주, 수혜주 등의 자극적 문구를 사용하며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업공시, 공인된 언론기사 등을 확인해 달라"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한 만큼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를 통해 투자 피해 우려가 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조사‧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핀플루언서 적발은 SNS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 마련을 통해 적발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한 첫 사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SNS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IT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SNS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해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