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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바로 팔겠다는 기관들…금융당국, 락업 건 기관에 우선배정

  • 2025.01.21(화) 09:30

①금융위, 주식시장 질적개선 위한 'IPO제도' 개선 발표
상반기 대어 LG CNS도 기관 의무보유확약률 15% 그쳐
의무보유확약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우선 배정 의무화
수요예측 참여 평균 1900건…사모펀드 등 참여자격 강화
법 개정해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에 나선다. 최근 공모주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의 투기시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참여를 늘리고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실제 최근 IPO를 진행하는 종목들의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한 자릿수로 매우 낮은 편이다. 올해 상반기 IPO대어로 꼽히는 LG CNS마저도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률은 15%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동안 외형적 모습은 커졌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하다고 판단,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IPO제도개선은 투기시장으로 변질되어가는 현 공모주 청약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만연해 있는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자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의무보유확약하는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우선배정 

먼저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내다파는 기관투자자들이 늘면서 수요예측 단계부터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주가도 상장 당일에 급등한 후 이후 지속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할 예정이다. 만약 확약물량이 40%에 미달하면 IPO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때 주관사가 확보할 수 있는 공모물량은 30억원 이내이며 확보한 물량은 6개월 간 팔지 못한다.

의무보유확약을 건 기관투자자들은 더 많은 가점을 받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 모범규준 상 현재 공모주배정 가점제도는 확약 기간 별로 △3개월 5점 △1개월 4점 △15일 1.5점 △미확약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가점제도가 있음에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률이 낮은 만큼 금융위는 가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6개월 확약 시 가점 7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당분간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물량을 30%로 한정하되 제도가 안착하면 오는 2026년부터 40%로 늘릴 예정이다.   

추가로 수요예측 첫날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가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눈치보기로 인해 수요예측 기간 후반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겐 수요예측 초반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보다 더 낮은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수요예측 기간 1~3일차에는 가점 1.5점을 부여하고 4~5일차인 후반에는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상장 당일 공모주를 파는 사례가 많은 하이일드펀드 및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단기 A3)이하 사채 45%와 국내채권 비중 60%이상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 또는 벤처에서 해제된지 7년 이내의 코스닥 중소‧중견사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펀드가 공모주에 투자할 경우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로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정책펀드가 대체로 공모주를 상장일에 매도해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정책펀드가 15일 이상 의무보유확약을 할 때에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은 일단 15일 이상으로 하지만 추후 1개월, 3개월 등으로 확약기간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수요예측 참여건수만 1900건…참여자격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재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참여 건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IPO를 진행한 77개 상장사의 평균 수요예측 참여건수는 1871건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2016년 수요예측 참여 가능 기관으로 사모펀드와 투자일임회사를 허용했지만 지난 2022년 등록기간, 일평균재산 등의 기재하도록 하면서 참여자격을 일부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모펀드 등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과열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에 부여했던 강화된 참여자격(등록기간, 일평균재산 등 기재)을 펀드와 일임재산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을 펀드 및 일임사에게 적용하면 사모운용사 69개 및 일임사 55개가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받는다. 다만 사모운용사와 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강화된 참여자격 요건은 면제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발표 이전에 설정된 펀드‧일임계약 역시 올해 말까지 강화된 참여자격 요건을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와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뿐만 아니라 재간접펀드와 외국기관투자자들 역시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재간접펀드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중복참여를 방지하고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제도도 도입

금융위는 사전에 정해진 공모가로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기로 약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제도도 도입한다. 

두 제도는 금융위가 지난 2022년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로 현재 제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금융위는 제도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면서 법개정을 통해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PO주관사인 증권사에도 공모주 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밥법, 티어(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또 주관사가 상장 전 사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30일 이내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적용받고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완화된 상장요건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취득+가격괴리율이 큰 경우보다 강화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괴리율 기준, 의무보유기간 등이 다소 느슨해 주관사의 책임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격괴리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의무보유기관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코스닥 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IPO제도개선을 올해 1분기 협회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완료하고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바로 시행이 가능한 의무보유확약 위반자 제재 강화, 첫날 참여 가점제 합리화 등은 4월부터 시행하고 내부시스템 개편 및 투자자 안내 등이 필요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정책펀드 의무보유확약 확대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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