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저지를 경우 부당이득 산정이 어렵더라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게 된다.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분식회계의 양태나 죄질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양형이 가능해졌다.
당초 벌금 상한액을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결과,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정무위는 벌금 상한액을 발의 법안 중 최대 수위인 10억원으로 결정했고,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