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 경영권분쟁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을 다시한번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계열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 직전 SMC에 영풍 지분을 넘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썬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 형태의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의결권 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SMC가 사실상 유한회사에 가까워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 형태인 SMH를 활용해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뒤, 다시한번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오는 28일 열린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빠르게 내려 인용한다면 영풍은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사용해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주총 이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영풍이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총이 열린다. 이경우 지난 1월 임시주총처럼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불확실성 속에 또다시 주총이후 효력을 놓고 다퉈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