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수법이 지능화하고 정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까지 늘어나면서 국가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개별 국가단위에서 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제적 관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국제적 협조를 강조했다. IOSCO는 전 세계 증권규제기관 협의체로 133개의 증권위원회 등 주요국 정부기관이 회원사로 가입해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등 23개국 자본시장 감독기구가 참석했다.
회의는 C4와 SG 두 개의 회의로 나눠 진행했다. C4는 'Committee 4'를 의미하며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다. SG는 'Screening Group'으로 해외 감독기관의 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MMoU)나 회계자료, 인터넷자료 공유(EMMoU) 등을 위한 가입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9년 IOSCO EMMoU에 가입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산하조직) 상임위원은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한국 내에서만 국한해 일어나지 않고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9년 IOSCO EMMoU에 가입해 정보교환을 한 이후로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받는 정보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인이 불공정거래의 주체가 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해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 소재 A사가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해 검찰고발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IOSCO C4/SG 회의 참석을 통해 향후에도 각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자본시장 파트)도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수법과 양태가 교묘·복잡해 지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IOSCO C4/SG 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금감원은 "이재명 정부는 단 한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