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제재 절차의 핵심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절반의 임기가 이달 초 만료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 인사가 지연되면서 언제 공석이 충원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쌓여 있는 현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을 구성하는 민간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의 임기가 이달 6일 만료된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제재심을 끝으로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달 임기를 마치는 위원은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인철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길배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7명이다.
이들의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7월부터 제재심은 민간위원 8명 체제로 축소된다.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 제재심은 중징계를 다루는 '대회의'와 경징계를 다루는 '소회의'로 나뉜다. 대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3명·민간위원 5명, 소회의는 각각 2명씩 참여한다.
당분간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4명의 당연직 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민간위원의 절반씩을 추천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기관들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교체 가능성이 높아 후임 추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인선을 본격화했지만, 금융위(장관급)와 금감원(차관급)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의 김병환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돼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금감원의 경우 이복현 전 원장이 지난달 초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새 정부가 금융위·금감원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 분리와 함께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공석(7개)을 모두 채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인선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오는 7일 열리는 제재심부터는 당연직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 체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 관련 제재안 등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운용사는 2023년 대주주의 사익 추구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으나, 2년 가까이 제재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각에선 제재심의위 규모가 줄면서 중대한 안건의 상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