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을 신고하는 경우 적발금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무한대로 지급한다. 종전에는 불공정거래는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의 지급 상한기준이 있었지만 그 상한기준을 폐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회계부정 포상규정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반영, 2분기 내에 시행한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정보제공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조직화된 지능범죄로 위반행위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단 13건에 불과하고, 지난해의 경우 2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도 지난해 연간 4건 등 총 35건에 그친다. 포상금 평균액도 불공정거래 4848만원, 회계부정 7457만원으로 포상금 상한에 비교해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지만 보상이 충분치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클 수록 신고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해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잡하게 설계돼 있는 포상금 산정방식도 바뀐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자산총액, 일평균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수, 조치수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가중치로 점수화해서 산정하는데, 이 때문에 '신고해도 포상금은 못 받는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비율은 최대 30%다.
또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더라도 신고와 적발 자체에 의미를 두고,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긴다.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접수와 포상금 지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