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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의결권 사칭 정황” 주장…영풍·MBK “사실 왜곡” 반박

  • 2026.03.09(월) 18:57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권유업체 경찰 고소
영풍·MBK “사칭 주장 사실 아냐…허위 의혹” 반발
24일 주총 앞두고 의결권 확보 경쟁 격화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영풍·MBK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행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이들이 회사 관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들을 접촉해 의결권 위임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을 만났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들의 자택 앞에 ‘고려아연’ 명칭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한 뒤 전화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일부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실제 위임 절차에 응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대행업체가 특정될 경우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같은 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권유 업무를 맡은 자문기관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라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결권 대리인들이 사용하는 명함에는 ‘MBK·영풍 연합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고려아연 주주총회’라는 문구는 해당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표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영풍·MBK는 오히려 고려아연의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주주총회 과정에서의 의결권 제한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영풍·MBK는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 다툼이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법적·경영적 책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대리인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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