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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2018]위메이드, IP 분쟁 탓에 적자전환

  • 2019.02.13(수) 14:53

영업손 393억원…법적분쟁 여파에 충당금

간판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지난해 지적재산권(IP) 분쟁 여파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소송에 따라 로열티 매출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 적자를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 활용 게임 출시와 ‘이카루스M’ 글로벌 출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362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71억원으로 전년(1096억원)대비 16%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4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393억원, 매출 3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고 매출은 11% 증가한 실적이다.

증권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추정 연간 영업이익과 매출은 각각 21억원, 1221억원임을 감안하면 매출 성장에서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으나 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장으로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생기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IP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로열티 매출을 올리지 못하자 이와 관련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3일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비용을 크게 늘린 매출채권 대상 대손충당금은 몇 개의 특정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중 HTML5 게임 ‘전기래료’ 관련 대손충당금이 25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 '전기패업'을 만든 중국 37게임즈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난 1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긴 만큼 법적 지위를 탄탄하게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7게임즈의 항소를 비롯한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춘절 이후 37게임즈의 항소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저작권 소송은 보통 2심에서 3~6개월이 소요돼 최대 6개월을 예상 중이며 재판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사업적 협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르의 전설2' IP 사업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중국 게임사 킹넷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 중재 재판은 오는 3월 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올해 신규 모바일 게임 '미르4', '미르M', '미르W' 등을 순서대로 출시하면서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이카루스M'도 오는 21일 일본에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장 대표는 "'이카루스M'은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동남아, 중국 등 글로벌에 출시할 것"이라면서 "'이카루스M'의 블록체인 버전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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