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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빅뱅]③집토끼만 잡는 규제가 변수

  • 2019.09.11(수) 10:25

"OTT도 방송"…통합방송법 논의중
콘텐츠 규제·망중립성도 갈등 요소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통합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가 공식 서비스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전운이 감돈다. 웨이브의 등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나아가 글로벌 OTT와의 경쟁력 등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나, 토종 OTT 사업자들은 외국 공룡들과의 경쟁에 앞서 규제 환경을 주시해야 하는 형편이다.

고화질·대용량 콘텐츠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 초입에서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셈이다.

◇ OTT도 규제 대상?

대표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옥수수, 푹, 네이버TV와 같은 OTT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으므로 이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에 적용되지 않고 토종 OTT의 기만 꺾에 될 것이란 우려가 만만찮다.

예컨대 개정안이 OTT를 '부가유료방송'로 규정하고 실시간 채널 전송 서비스의 경우 등록제,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차등하므로 넷플릭스는 신고만 하고 사업에 나서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국내 사업자들은 대체로 실시간 채널을 보유한 까닭에 강한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 차별적 콘텐츠 제공 안 돼…망중립성도 '뇌관'

조만간 서비스에 나서는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통합 OTT '웨이브'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 우위를 살릴 기회가 차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지상파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향후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동통신과 IPTV 등 유·무선 사업을 기반으로 OTT 사업에 나서는 망 사업자들과 콘텐츠 사업이 주력인 곳들의 세력 대결도 관심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콘텐츠 사업자(CP) 손을 들어주고는 '망 중립성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다.

망 중립성 원칙은 ISP가 자사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드는 등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게 하는 CP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제재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이는 망중립성의 원칙이 논의될 때 CP 입장에서 사용되는 논거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내놓는 OTT가 '제로레이팅'(데이터 이용료 무과금) 등의 전략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시리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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