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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 대상 넓히고 부담 낮추고

  • 2021.05.22(토) 08:30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가입 대상 확대, 기업 배상 부담 완화 거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활성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 등과 정책 의견을 나누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

이 제도는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9년에 도입됐다. 

정보 처리자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통해 해당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능력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연매출 5000만원을 거두면서 개인정보 저장·관리 1000건 이상을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제도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로 냈다.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종인 위원장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 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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