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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업권법]②내 코인은 증권형일까 비증권형일까

  • 2022.08.23(화) 18:35

'용도따라 코인규제 구분' 대전제는 수용 분위기
증권형·비증권형 구분기준 각론가선 논란 일듯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코인)업법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르게 규제할 전망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코인 중 증권형과 비증권형은 성격이 다른만큼 같은 테두리에서 규제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인 발행사와 투자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처럼 쓰는 '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명품시계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코인이다. 증권형 코인을 구매해 연동된 자산을 사는 것이다.

예를들면 부동산 증권형 코인을 사서 실제 건물이나 땅을 '조각 투자'하는 식이다.

주식과 연동한 코인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물자산을 코인과 연동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다. 간단히 코인을 발행하고 사고파는 것만으로도 증권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행량과 보유 현황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증권형 코인의 또다른 특징은 STO(증권형 코인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라는 절차를 밟아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행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면,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증권형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주식시장의 IPO(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 국내에선 세종텔레콤이 올해 부동산을 연동한 증권형 코인을 STO하면서 조금씩 사례가 늘고 있다.

화폐처럼 쓰는 '비증권형 코인'

비증권형 코인은 화폐처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실물자산과 연동하지 않고 화폐처럼 물건을 결제하거나 송금하는데 쓰인다.

비증권형 코인은 초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도 증권형 코인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비증권형 코인은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 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발행한다. 발행사가 코인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미리 코인을 구매힌다. 사실상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형태다.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들만 참여하는 STO와 달리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개발 비용을 모을 수 있다.

현재 ICO는 STO와 달리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됐다.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내 비증권형 코인 발행사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부는 해외 법인을 세워 규제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ICO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직도 불명확한 기준

문제는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코인 산업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비증권형 코인들이 과거 ICO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미등록 증권판매 논란에 휘말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더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비증권형 코인인 리플(XRP) 이다.

리플 코인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20년 피소당했다. 그동안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미등록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리플랩스의 IPO 계획 때문이었다.

당초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은 비증권형 코인이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리플을 증권형 코인으로 인식했다. 발행사 리플랩스의 기업가치로 인식한 것이다.  

이는 2020년 리플랩스는 IPO 계획과 함께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리플을 사들인 투자자 중 일부가 리플을 증권형 코인처럼 받아들였다면서 리플랩스에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다. 

일부 리플 투자자들은 "그동안 리플랩스의 기업가치를 보고 리플을 구매했다"며 "리플랩스가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구매해온 코인은 자산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즉 리플랩스는 비증권형 코인을 발행했지만 일부 투자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규제당국으로부터 피소까지 당한 상태다. 

피소 당시 리플랩스가 팔아왔던 리플은 총 146억개로 13억8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금액의 일부는 리플랩스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하지만 리플랩스는 "리플 보유가 자사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리플랩스와 SEC의 법정공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반발 줄이는 기준 세워야

리플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부 국가에서 상품 구매 등에 사용되며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어 비증권형 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에게 증권형 코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자금 조달에 사용된 적이 있다보니,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플랩스와 SEC의 법정공방을 두고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의 분류 기준이 보다 업계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투자자나 발행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가능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형 코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산업계에 적용할 만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리플과 SEC의 법정공방에서 알 수 있듯,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나눌 기준이 등장하더라도 투자자와 발행사 등 일부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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