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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개정 논의 착수…'자율이냐 규제냐'

  • 2022.11.29(화) 19:58

정부, 40여년 만에 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플랫폼 자율 규제하되 안정성 의무 강화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자료 제출 의무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인프라 투자 촉진 등에 대한 관점은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40여년 만에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의 평가다. 29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 교수는 "플랫폼이 최근에 이슈가 되니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끌어와서 법안에 담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플랫폼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면서 자칫 자율 규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비즈니스워치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최한 토론회의 쟁점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였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달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자율 규제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포함되는 것이 논의 중이다.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등도 논의 대상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보다는 플랫폼 업계에 대한 자율 규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 대해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지난달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는 네트워크·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는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 사업자 지정을 위한 통계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 수준으로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는데 개정안의 자율 규제 지원 조항만으로는 플랫폼의 역량 증대에 상응하는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제재 장치 마련을 소홀히 한 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보다 급성장하는 플랫폼 육성 전략에 치우친 결과에 대한 반성이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플랫폼 사업자를 대표해 나온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 강화가 서비스 안정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 등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 사무국장은 "법이나 제도 등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입법을 통해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며 "이번에도 역시 정부나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100% 막아줄 순 없지만 우리 역할은 다 한 거야'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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