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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2023.04.26(수) 17:24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 일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26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통신·OTT 업계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기술, 신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본부장도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된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OTT 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환석 KT 정보보안단 IT부문 보안기획담당(상무)은 "챗GPT에는 개인정보가 빠르게 올라가고 저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해준다면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용 LG유플러스 정보보호담당(상무)의 경우 "정책이나 법적인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어떤 형태로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더 안정한 방법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 기반인 OTT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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