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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북·네이버·인스타…청소년들 "'흑역사' 지워주세요"

  • 2023.07.02(일) 12:00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2달만에 3500건 신청

/그래픽=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B씨는 초등학교 시절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자신의 얼굴과 집 내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됐고 놀림을 받게 됐다. B씨는 친구들 사이에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과거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낙심했다.

#2. A씨는 몇 년 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굿즈를 사려고 팬 카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구매 희망 게시물을 작성했다. 현재는 그 가수를 좋아하지 않고 카페에서도 탈퇴했는데,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를 검색하자 당시 작성한 게시물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화번호가 포함된 게시물을 지우고 싶었지만, 카페를 탈퇴한 탓에 삭제 권한이 사라진 터라 곤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이같은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본인직접삭제 744건, 접근배제 56건, 검색목록배제 26건, 임시조치 지원 218건, 상담지원 1719건 등이다.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담당자 상담과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진행됐다.
 
특히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며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 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주요 사이트별 URL 확인 방법, 주요 SNS의 계정 삭제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응조치 등 이번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더욱 많은 아동·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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