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콘텐츠 제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1조원대의 민·관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동시에 유료 방송과 방송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곳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핵심은 크게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확대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방송, 광고 규제 완화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정부는 이 비율을 각각 5%, 10%,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제작 과정에서 국내 촬영, 보조 출연진 채용 등 제작비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추가로 더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으면 최대 30%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면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나 제작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16년 제작된 드라마 '도깨비'는 9억원이 들었지만, 지난해 촬영된 '경성크리처'는 그 비용이 40억원으로 뛰었다.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총 제작 비용의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에 제작비를 지출함으로써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 제작사의 세액 추가 공제를 위해 이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와 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이 함께 1조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펀드 기금 1조원을 마련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까지 모태펀드 2000억원(과기정통부·문체부 800억원, 콘텐츠 기업 1200억원)과 민간 자금 4000억원을 모아 총 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펀드를 마련하는 이유는 국내 OTT, 제작사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모태펀드는 중소 제작사와 벤처 기업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견 기업은 제작 투자를 받을 수 없어 글로벌 OTT에 지식재산권(IP)을 넘기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홈쇼핑, 케이블 방송 등 유료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홈쇼핑은 7년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방송, 인터넷TV(IPTV) 등도 7년 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 채널은 재허가·승인 이후 유지되던 효력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케이블 방송, IPTV,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 재편을 저해한다고 평가받는 소유 규제(대기업, 일간지, 외국인 지분 49% 이하)를 폐지하고 방송 광고 유형을 기존 7개(중간, 자막, 시보 등)에서 3개(프로그램 내·외, 기타)로 단순화한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구체적 기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다.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폐지 이후의 사후 규제 방안, 2008년 이후 굳어진 대기업 기준(자산 총액 10조원)의 변동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번 방안의 목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화(표준화)를 통한 사전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