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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대체휴일제 내년 추석연휴 닷새 쉰다

  • 2013.08.27(화) 17:16

대체휴일제 10월부터 시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는 내년 추석은 닷새간 쉰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현재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안행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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