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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국민연금 덜 받고 사망하면 차액 지급

  • 2019.03.21(목) 10:44

김승희 의원,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연금받다 사망하면 사망일시금 차액 보전…개정안 통과 즉시 적용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보완 제도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수명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있던 중 갑자기 사망하거나 연금을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사망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망일시금 제도도 보완적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망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는데 이 사람에게 유족조차 없다면 그동안 내온 보험료를 일시금 성격으로 유족이 아닌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일시금은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4배까지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2세(현재 수급가능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던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연금을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제도가 없습니다. 똑같이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나오는 반면 단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았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연금을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받아온 연금액수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평균소득월액의 4배) 액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보건복지부의 사망일시금 제도개선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망일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오던 규정을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권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았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선된 제도가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이 사망일시금 차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약 2200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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