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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주총 꼭 3월에 열어야 하나요

  • 2019.04.10(수) 16:25

박용진 의원 '주총 분산 개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사업보고서 먼저 공시하고 4월 이후 정기주총 개최'가 골자
주총공고기한도 연장...법무부·금융위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장을 향해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상장회사 주총은 4~6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도 5월 첫째주 주말에 열립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12월결산 상장회사 정기주총은 몇 곳을 제외하면 3월, 그것도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몰립니다.

3월말 주총 쏠림 현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3월 마지막 금요일(3월 29일)에만 597개사가 일제히 주총을 열었습니다.

주총이 한날한시에 몰리는 건 상장회사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만 제도와 관행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월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통상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총을 개최합니다. 이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재무제표가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주총을 열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3월말 쏠림 현상이 사라지고 4월, 5월, 6월 등 다양한 날짜에 주총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상법개정안을 보면 주총 소집 공고기간을 현행 주총 2주전에서 4주전으로 앞당기고, 소집공고때 사업보고서를 같이 공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은 주총이 끝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순서를 바꿔 사업보고서를 먼저 공시하고 주총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12월결산 상장회사들은 지금처럼 3월 중·하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4주간의 주총 소집공고기간을 거쳐 4월 중순 이후부터 주총을 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월말 주총 집중현상이 사라지고 외국처럼 4~6월에 주총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주 입장에서도 주총 전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성과나 임원활동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서 주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입장에서도 주총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라는 점을 명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가 지금처럼 '주총에서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역시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주총을 여는 상법 개정안과 맥락이 닿아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주총 활성화를 위해 ▲주총전 사업보고서 제출 ▲주총 소집공고 연장 등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 힘을 쏟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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