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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지진나면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 2019.03.28(목) 13:57

현행 항공사 운송약관…재난시 환불규정 모호
황희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통과하면 재난 발생시 수수료 면제 가능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연 초에 여름항공권을 미리 끊어 놓은 A씨. 열심히 일하며 일본여행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출발일 며칠 전에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진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됐다며 공항 문을 열었죠. 항공사 역시 일본운항에 문제없다고 판단 정상운항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혹시 올지도 모를 여진에 일본여행이 꺼려집니다. 결국 A씨는 항공권 취소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항공사는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진·테러·전쟁 등 재난상황일 때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진이 나서 공항 자체가 폐쇄됐다면 비행기가 운항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항공사는 고객에게 결항을 통보하고 고객은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간사이공항 폐쇄가 대표적인 사례죠.

반면 똑같이 지진이 발생했지만 공항 폐쇄 조치가 없고 항공사도 운항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앞선 상황과 똑같이 여진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같지만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달라집니다.

현행 항공사 운송약관은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상황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송약관의 환불 조항은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과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은 대한항공에 의해 고객이 예약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항공편이 연기 또는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은 고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항공사가 결항조치를 내리기 전에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하면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운송약관에도 재난 시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LCC 1위인 제주항공 운송약관에도 여객 사정과 제주항공 사정으로 인한 환불,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제주항공이 먼저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약관으로는 재난 시 환불을 요청하는건 소비자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재난이라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황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원 10명은 지난 22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면 수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을 넣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내외 위난상황 시 항공권을 소비자가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범위나 거리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령 일본 오사카에 지진이 났는데 도쿄행 항공권까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줄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한 특정지역이나 국가단위 등 구체적인 수수료 면제범위를 정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공포한 뒤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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