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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주의 우려 지나쳐…독립성·전문성 보완은 필요"

  • 2019.04.02(화) 17:07

[업데이트]
김병욱 의원 주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토론회
"의결권 행사는 자본주의에서 주주로서 당연한 역할"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로 불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 주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 인사말에서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입각해 연기금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보유주식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주주로서의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회사측 안건에 찬성한) 현대차 주총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이 무조건 경영진을 배척하는게 아나라 사안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했다"며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과제"라며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권이나 정파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으려면 독립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관치(官治)나 연금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건 생산적 논의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 주요연기금도 이사회구성이나 예산,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식에서 공적 통제는 불가피한데 이것을 근거로 관치나 연금사회주의라 비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송민경 센터장은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노사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개별기업 관련 의사결정보다는 수탁자책임정책과 이행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또 "찬반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이 자금을 운용하는) 민간 수탁사에 적절히 배분해 관치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이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수탁자격을 제한하고, 수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대상 기업이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상법상 의결권불통일 행사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이후 첫 정기주총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민연금의 올해 주총 활동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위협 혹은 연금사회주의는 과장된 면이 많다"며 "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비해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 자산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은 운용사들의 이해상충 문제, 낮은 반대율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위원과 사측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일정 부분 의사결정 개입하는 부분이 문제"라며 "여전히 중요한 이슈에 기금운용위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금운용위 구성원 중 사측대표는 당연히 기업경영을 보호하는 쪽, 정부위원은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기득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들어와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긴 어려운 구조"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금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도가 악용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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