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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때 '스튜어드십코드 가산점'

  • 2019.07.15(월) 10:36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③위탁운용사 선정
신규 위탁 선정시 '코드'에 1~2점 가점…당락 변수될 듯
현재 연금 위탁운용사 29곳 중 10개사는 '코드' 도입안해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려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야 유리하다. 다만 이미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곳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행 여부가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때만 스튜어드십코드 가산점을 주고, 기존 운용사 평가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당장 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초안)'을 제출했다.

우선 위탁운용사를 새로 선정할때 스튜어드십코드 여부에 따라 총점 100점에서 1~2%(1~2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금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하다.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가 앞으로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시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경영안정성 ▲운용조직 및 인력 ▲운용성과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위험관리 ▲제안수수료 등 6가지 지표(총점 100점)를 기준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

총 100점 만점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는 가점 형태로 추가된다. 만약 평가에서 동일하게 90점을 받은 자산운용사 두 곳이 있다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가 가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뽑히는 것이다.

새로운 위탁운용사 선정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이미 선정돼 있는 곳들은 당장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또는 이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의 29개 위탁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모두 19곳이다. 나머지 10곳은 도입하지 않았고, 미도입기관 중 교보악사자산운용은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연금은 매년 6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탁운용사 반기평가를 진행해 ▲가(25%) ▲나(50%) ▲다(25%)로 등급을 나눈다.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으면 위탁자산의 15%를 회수하고 약 2년의 평가기간 동안 '다 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위탁자산 전액을 회수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아직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존 위탁운용사 평가때 스튜어드십코드를 반영하는 부분은 향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존 위탁운용사는 봐주고 새로운 위탁운용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탁운용사 평가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행여부를 반영하는 문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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