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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기업 '국민연금 중점관리' 받는다

  • 2019.11.13(수) 14:00

복지부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환경·사회책임 요소 강화…중점관리대상 지정도 가능
포스코·한국전력 등 환경문제기업, 주주제안 받을 수도

앞으로 포스코, 한국전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국민연금이 중점관리대상기업으로 지정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철강,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안과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안은 기존보다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을 강화했다.

강화된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E(환경)와 S(사회)를 투자 시 고려해 환경과 사회책임경영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나아가 중점관리대상기업으로까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과의 대화란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활동을 하면서 기업경영활동이 주주권익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기업에 서한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주주권 행사의 한 형태다.

기업과의 대화는 문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공개대화방식으로 진행한 뒤 그럼에도 개선이 없으면 공개대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대한항공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은 비공개대화에서 공개서한까지 보내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중점관리대상기업은 기업과의 대화(비공개·공개 포함)를 진행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점관리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사안에는 ▲배당정책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횡령·배임 등) ▲지속적인 이사·감사위원 선임 반대의결권 행사 등이 있다.

즉 그 동안은 기업지배구조에 해당하는 G(Governance)에만 기업과의 대화와 중점관리대상기업 지정이 이루어져왔지만 이제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책임경영(Social) 문제에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범위가 환경과 사회책임경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지배구조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해가 되는 경영행위, 직원 인권과 연결된 문제, 노동환경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만약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이 너무 많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등을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ESG평가지표를 개선해 향후 수탁자책임 활동 중점관리사안에 E(환경)와 S(사회)를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점관리사안의 예로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립', '중대한 인명피해 우려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제시했다.

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주식분야에서 E(환경)와 S(사회)를 고려한 중점관리사안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만들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E와 S를 고려해 기업과 비공개대화, 중점관리대상기업 지정 등 주주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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