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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자영업 꿈꾸는 '을'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하는 법

  • 2019.11.20(수) 16:22

가맹사업 시작하는 예비점주의 기초자료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내용 어렵고 내용 불충분하다는 지적나와
20대 국회에 정보공개서 강화한 가맹사업법 3개 발의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기도 문을 닫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어요. 갈수록 자영업은 포화상태가 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준비가 없으면 외식업에 뛰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영업을 시작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려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에 많이 뛰어듭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이 공정한지는 예비점주가 파악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비 점주들에게는 누구보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서'죠.

#2002년 등장한 정보공개서2007년부터 의무등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할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 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말함'

즉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예비 점주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각종 부담비용, 영업활동 조건 등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2002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함께 등장했는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계열회사 정보, 임원명단 등)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현황, 평균 매출액 등) ▲법위반 사실(최근 3년 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등) ▲가맹사업자의 부담(로열티, 보증금, 재계약 등 비용) ▲영업조건 및 제한(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등) ▲영업개시절차(영업개시에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교육·훈련(교육·훈련 내용, 부담 비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위 정보들을 보고 예비 점주들은 이 프랜차이즈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비용부담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가맹사업거래 계약을 맺게 되죠. 현재 가맹사업거래를 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정보공개서 의무등록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죠.

#수면위로 오른 정보공개서 사각지대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공개서가 정보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비 점주들보다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본부가 물품을 강매하고 인테리어 변경을 강제하는 등 여전히 가맹본부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현재는 가맹사업자의 매출액 정보만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가맹본부가 매출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예비 점주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실질적인 부담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단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된 예비점주들권리강화 방안은?

이처럼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예비 점주들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2017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기존에 매출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순이익과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적 내용까지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매출액과 함께 순이익도 표시하면 예비 점주들은 해당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얻게 될 순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재비, 인건비 및 임대료 등 세부적인 비용부담내용까지 정보공개서에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5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은 현행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배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의무등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의무등록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법은 정보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거래사가 예비 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가맹계약 중개를 추가하고 가맹거래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가맹금, 가맹사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가맹희맹자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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