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주모자 뿐 아니라 수만명에 달하는 관람자(유료회원)도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하기까지 했던 사안과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에 따른 '성매수'로 보고 유죄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이 원심대로 확정했다.
채이배 의원은 "성매수죄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알선자·보호자 등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대로라면 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알선자·보호자 등에게 ▲금품이나 편의 등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 등 특정한 성적 행위를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 의원은 "과거 '청소년 성매수'는 직접적인 성교·유사성교 행위만을 의미했으나, 2005년말 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성착취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됐다"며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기관이 가담자의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음란물 시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가 온라인을 무대로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또 현행 성매매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에 '온라인 성매수'라는 신종 범죄수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만큼 양형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온라인 성매수'는 이번 n번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김에 이 부분도 범죄의 온라인화를 고려해 정비하고, 새 양형기준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