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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네이버·카카오 적용, 정작 텔레그램 손못대

  • 2020.07.22(수) 17:21

12월 시행 앞두고 방통위 전체회의 세부 논의
국내 대리인 없는 텔레그램 규제 실효 떨어져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제2의 'n번방'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와 검색포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불법 성범죄 촬영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작 n번방 범죄가 발생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제재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상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논의했다.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모든 인터넷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삭제 및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7일 입법예고 되면 9월초까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업체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각각 6조원과 3조원대라 이 기준에 포함된다.  

이들 인터넷 기업은 연관검색어 제한과 검색 금지어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로 판단된 정보가 재유포되지 않도록 필터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을 올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모든 웹하드 업체에게 적용된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도 져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서비스의 매출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n번방 범죄가 벌어진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대상 사업자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법 적용이나 처벌을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라며 "해외 사업자도 동일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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