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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리스크 해소 나선 대우건설..'미청구공사' 꼼꼼히 설명

  • 2016.12.23(금) 15:29

"모로코 발전소 현장 4분기 3900억원 수령"
'요주의' 현장 미청구공사비 해소 이례적 공개
"조선업과 계약방식 달라..부실로만 인식 곤란"

지난 3분기 재무제표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 거절'을 받으며 회계리스크에 노출됐던 대우건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례적으로 해외 개별 현장의 공사비 수령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장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손실 우려를 진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올해 4분기 중 총 3871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령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통해 수령한 공사비는 지난 10월 660억원, 11월 1593억원이며 이달 중 1618억원 수령이 추가로 예정돼 있다. 4분기 기간 총 총 3871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주요 기자재의 선적 및 납품 완료, 시공공정 진행에 따라 입금되거나 입금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피 복합화력발전소는 올해 본격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그러나 계약상 공사비 청구 시점까지 시간이 걸려 3분기말 기준 2905억원 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생했다.

 

▲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현장(사진: 대우건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사피 현장은 대우건설의 대표적인 해외 손실 우려 현장으로 찍혔다"며 "그러나 이번 수금으로 손실 걱정을 지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현장이 연말을 기준으로 소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만 남길 것이며, 내년 초에는 이 금액도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측은 "건설업에서 미청구공사는 영문으로 'Working on Progressive'로 표기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청구예정공사'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공사를 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 으로 인식돼 부실의 징후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세한 해명도 덧붙였다. 통상 월별로 공사비(기성)를 청구하는 국내 건설공사와는 달리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는 공정별 비용 청구시점을 정해 두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 설명이다.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진행되는 공정과 공사비를 청구하는 시점이 달라, 비용 청구 전 투입된 공사비는 미청구공사 금액으로 반영하고 또 이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또 미청구공사 금액 중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이견으로 청구가 미뤄진 비용,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청구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실 미청구공사 금액은 국내 조선사의 대형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마치 전체 금액이 부실의 판단 기준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며 "하지만 같은 수주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에서 발생한 부실은 플랜트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헤비테일(Heavy Tale)' 방식 계약에서 기인했다는 게 대우건설 설명이다. 저유가로 자금난에 빠진 해외 발주처들이 제작 완료된 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해 조선업계 손실이 발생했지만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부정적 뉘앙스의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용어를 '청구예정 공사금액'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대우건설은 소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진행 중인 2016년 연말 회계감사를 철저히 진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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