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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연장 없다"

  • 2017.06.19(월) 15:43

"조정대상지역 외 LTV·DTI 완화기준 1년 유예"
"맞춤형 대응 원칙..보유세 인상 논의 안해"

정부가 올 연말로 유예 시한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일몰 시점을 늦출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 후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내년 1월 이후에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햇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연장되려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절차에 따라 정부도 논의에는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유예를 검토하거나, 검토할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처럼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에도 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일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도입 계획이나 검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서민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개발에 재건축과 같은 일률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는 재건축 조합원이 3가구까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최대 2가구까지로 한정한 것이 향후 재건축 추진단지 투자수요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줄어들면 실수요자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의 경우 전세가율이 낮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과수요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봤다.

 

박 실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매매시세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이 차이를 대출로 채워 사려는 투자자들에게는 금융규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만 LTV·DTI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현재 LTV 70% 이하, DTI 60%로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기준을 내년 7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고민하면서 주택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연계 개편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세가격 상승에서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연 17만가구 규모의 공적임대 주택 공급방안을 따로 준비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하방 위험도 걱정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 이후로도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확산되는 경우 추가 대책도 즉시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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