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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아웃'

  • 2017.11.16(목) 14:27

정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10년 되면 정밀검사
내년 4월까지 연식 전수 확인..등록관리 '강화'

제작된 지 20년 넘는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제작 후 10년을 넘기면 안전을 위한 정밀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인명사고를 동반한 타워크레인 전도·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건설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사진은 안전 사고 등과 무관) /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설비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씩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연식 10년을 넘긴 크레인은 용접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까지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허위연식등록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허위연식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수입 장비에 대해서도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해 등록을 관리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은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볼트, 핀과 같이 힘을 많이 받는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사용 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 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사체계를 개편해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검사 부실이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때는 영업정지, 2회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방침이다.

   

▲ 노후크레인 연식제한(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작업 주체 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사에 작업감독자 선임,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 총괄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한다. 장비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과 안전작업절차 등 안전 정보를 원청과 작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과정 등에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영상기록을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근본적 제도개선과 현장 밀착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 국장, 손병석 국토부 1차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 국장.(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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