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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부른 건설근로공제부금 '5천원으로'

  • 2017.12.12(화) 17:46

정부 '건설업 일자리 개선책'에 포함..10년만에 인상
1인 사업자도 퇴직공제 허용..공공공사 임금 직접 지급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강행한 배경에 있던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액이 10년만에 하루 5000원으로 오른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가 도입되며, 전자카드를 통한 경력관리 등 건설 현장의 일자리 여건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일자리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임금보장 강화 ▲노동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추진목표와 10대 세부과제으로 구성됐다.

 

건설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이 종사하는데, 이중 73%인 136만명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인 탓에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정부는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건설사가 이 대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일단 이달부터 국토부 공사에 대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공사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을 통해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3개월치(100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는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내년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발주자가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내년부터 2년 동안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안팎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가는 건설근로자 소득 수준, 노동시간, 공사비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현재 하루 납입액 4200원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근무일수 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 퇴직 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 4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부금 액수가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10년간 현장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공제 수령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해 노후 보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재 5000원으로 정해있는 부금 한도도 점진적으로 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년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자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공사도 기존에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규모만 해당했지만 이를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제 가입이 막혀 있던 건설기계 대여 및 직접 운영 1인 사업자(크레인, 덤프 레미콘 등)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회 법 개정을 보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화장실, 탈의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도 세분화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며는 한편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에서도 시공사 갑질을 막고 기술력 중심의 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산업에 고급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며 현장에 전자카드 등을 이용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 경력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의 고용 우수 건설사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업체별 인센티브도 부여할 것"이라며 "업역간 규제 개선, 건설업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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