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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②'헷갈리는 소득' 특공대상 맞나?

  • 2018.06.08(금) 09:00

소득기준 확대됐지만…상위소득으로 분류돼 물량 적어
원천징수 전 월급 기준…성과급도 포함해야

"자기 월급 얼마야? 내가 300만원 조금 안되고 자기도 280만원 정도니까 우리도 특별공급 우선순위 충분히 넣을 수 있겠다"(한 수도권 분양단지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보니까 우리 우선순위 안 될 것 같아. 자기 세금 떼기 전 원래 월급이 얼마야? 나도 세전 기준으로는 300만원 넘어서 우리 합치면 600만원 넘겠는데. 확률 낮아도 일반 공급으로 넣어보자"(며칠 후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문턱이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는 신혼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신들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소득 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내 소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에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나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받기 쉬워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75%의 물량이 배정되는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기준소득 기준이 적용돼서다. 즉 이전처럼 3인 이하 신혼부부 가정은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하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 대상(외벌이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20% 이하, 맞벌이 월평균 소득 120% 초과~130% 이하)들은 특별공급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에 청약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해졌지만 배정 물량이 적어 실질적으로 당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내가 기준소득에 해당하는지 상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먼저 적용되는 내 소득기준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아닌 지난해 받았던 월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근로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 과세대상 급여액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원천징수 후 내가 받는 월급이 아니라 원천징수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기준이다.

 

여기에는 성과급(인센티브) 등도 포함된다. 즉 지난해 원천징수 전 회사로부터 내가 받은 모든 돈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평균값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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