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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손발 안맞는 청약제도 변경

  • 2018.12.26(수) 14:42

규정 개정 전 분양신청 했지만 금결원 시스템에 막혀
국토부·지자체 '발뺌'…미분양 우려에 시장혼란까지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를 생각하면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을 없애는 것 역시 제도변경과 함께 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한신공영이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한신더휴'와 대우건설이 용인 수지구에서 공급하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사례를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달 11일 정부는 9.13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분양권도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서둘러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분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의 '검단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그동안 전매제한 1년을 적용받았는데요. 규제 변경 이전 분양단지들이 수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신더휴 역시 청약제도 변경 하루 전인 10일에 가까스로 승인신청을 넣었습니다. 9.13대책 이전의 규제를 적용하는 마지막 단지라는 점을 활용해 21일 견본주택 오픈에 맞춰 홍보도 했습니다.

 

 

▲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홈페이지 캡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서 변경 전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가 온 것인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2조와 3조 등에는 개정한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신더휴 처럼 시행일 전에 신청한 건은 기존 규칙에 따라 청약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변경 후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금결원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업체에선 금결원의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제도 변경 이후 것을 적용해 서구청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사안이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선 해당 부칙에 따라 개정 규칙 시행 이전 신청한 것은 개정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칙에 맞지 않는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것 같다"며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도 변경 이전에 신청했더라도)새 규정을 적용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승인하도록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여전히 법을 어기면서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니고 국토부와 금결원의 문제"라며 "그쪽에서 해결안된다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승인을 내 줄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이 관계자는 이번엔 "(업체가) 애초 개정 전 신청을 철회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개정 전에 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개정 이전 신청한 의도를 생각해보면요. 결국 '전매제한' 규제 강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개정 전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 이후엔 3년으로 강화됩니다.

게다가 그 사이 인천 검단신도시 바로 앞인 계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개정 전 신청을 철회하기엔 업체로선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인데요. 정책 변경 과정에서의 미비로 인해  해당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기도 하고요.

 

해당 업체 분양 관계자는 "그동안 검단신도시는 관심있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전매제한 1년이란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면서 "시장이 확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1년을 예상하고 분양을 신청하려던 투자자나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곳 역시 9.13 대책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금결원 시스템 때문에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단지는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철회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상황의 변화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도 일정 수준 감내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방치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 각 주체간에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키운 꼴이니까요. 그 와중에 서로 발뺌하는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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