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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김현미 "시세 적극 반영할 것"

  • 2019.01.24(목) 16:51

공시가격 산정 방법 전환…시세 반영해 현실화율 개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단독주택보다는 적을 것"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차이가 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해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법 개선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아파트)이 68.1%로 가장 높았고 토지는 62.6%, 단독주택은 51.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부산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5000만원,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억5000만원으로 9억원 가량 차이가 났지만 실제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보유자가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稅)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이처럼 지역과 부동산 유형(단독주택‧공동주택‧토지 등),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 차이가 큰 것은 공시가격 산정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왔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이를 공시가격에 제대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서민 부담이 커져 정부는 시세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면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오히려 서민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법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덜 내는 조세 부담 역진성이 발생,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며 “공시가격은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엄격한 시세 분석으로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크게 오른 주택이나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줄어든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공시가격 역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세조사를 통해 전체 가격을 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다”며 “과거에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화율 도출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주변 시세 등 객관적 판단을 통해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컸던 주택을 중심으로 가급적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세를 적극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에 머물러 공동주택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급격한 현실화율 상향 조정은 서민 부담이 늘 수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만큼 이번처럼 높은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실장은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여간다는 방향 아래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차이가 컸던 고가주택에는 시세를 적극 반영해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세가 급등한 곳이나 시세가 잘 반영되지 않았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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