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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유세]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두루 올랐다…14% 껑충

  • 2019.03.14(목) 18:03

전국 5.3%로 작년과 비슷…경기 과천 23%, 전국 최고
시세 9억~15억대 상승폭 커…현실화율 68.1% 유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이상 오른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인 중‧고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 이를 반영한 영향이다.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대신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 전국 5.3% 상승…과천 23% 올라 전국 최고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은 5.32% 상승했다. 작년보다 0.3%포인트 오른 숫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17%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 이슈로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7.98%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17.93%)와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산과 영등포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슈로 집값이 이상 급등한 지역이다.

작년 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강남구(15.92%)와 서초구(16.02%)를 비롯해 성동구(16.28%)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경기 과천시가 23.41%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의 경우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있고,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 요건에 힘입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특히 작년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여전히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84%)와 광명시(15.11%), 하남시(12.13%)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지역 주력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거제(-18.11%)와 울산(-10.5%)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 현실화보다 형평성…시세 12억~15억 주택 가장 많이 올라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9.13%)과 표준지(9.4%)에 비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크지 않았다. 아파트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 지난 1년간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1.8%에서 53%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6%에서 64.8%로 개선된 바 있다.

대신 아파트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차이가 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극 반영했다. 이로 인해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12억~15억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슝률이 18.15%로 가장 컸다. 9억~12억 주택은 17.61% 올랐다. 15억~30억 주택은 15.57%, 30억 초과인 초고가주택은 13.3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파트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달라 이런 부분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했다"며 "특히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억 초과인 초고가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현실화율을 많이 높였고,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 이후 집값 하락폭이 커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에 반해 9억~15억원 수준 주택은 상대적으로 집값 변동률이 컸고, 이는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전보다 상승률이 확대된 만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금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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