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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 세금폭탄 피했다…공시가 3.5억, 3년간 17만원↓

  • 2020.11.03(화) 17:15

공시가 6억 이하, 제산세율 3년간 과표 구간별 0.05%p 낮춰
올해 공시가 4억 서울 종로 아파트, 3년간 평균 10만원 줄기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개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분을 포함해 현실화율도 개선해 보유세 부담을 늘릴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서울 일부 단지와 지방 소재 아파트 보유자들은 향후 3년간 재산세율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주택 95%, 서울 80% 주택 세제혜택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가격 구간 별 0.05%포인트로 정했다. 이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1837만호 중 95.5%인 1789만호, 서울의 경우 전체 310만호 중 80%인 247만호가 해당된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이 감면된다. 또 공시가 2억5000만~5억원인 주택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는 15만~18만원의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다만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 6월1일)부터 적용하고,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3785억원, 3년간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중계 무지개 아파트 3년간 24만원 혜택

재산세율 인하를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에서 한시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같은 가격대에서도 현실화율 차이가 있다"며 "초기 3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화 증가 폭이 큰 주택도 있어 이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는 향후 3년간 평균 9만9610원의 보유세 감면이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분석도 다르지 않다.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인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세율 인하 전 내년 보유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49만9000원 수준이지만 세율 인하를 통해 42만4000원 정도로 낮아진다. 향후 3년간 25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봉선동 포스코더샵 전용 84㎡(20년 공시가격 3억6700만원)도 매년 10만원 이상 세제 혜택을 통해 3년간 35만원 가량의 보유세 감면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3억5300만원 대전 유성 죽동 푸르지오 전용 84㎡도 3년 동안 1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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