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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새 아파트 '하자', 미리 보수하자

  • 2021.01.27(수) 09:00

[알쓸부잡]입주 전 하자보수 안하면 '가구당 과태료 500만원'
입주자 불안감 덜듯…"거주 이후 하자, 보수방안도 보완필요"

'콘센트에서 물 새고, 벽지에 곰팡이 피고….'

어렵사리 마련한 새 아파트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듯 한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새 아파트 하자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나 하자 보수 신청 기간이 따로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늘 분쟁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입주 전 사전방문을 통해 입주자가 제기한 하자는 입주하기 전 고쳐놔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건데요. 이제 새 아파트 하자 걱정과 작별할 수 있을까요?

◇ 하자보수 안하면? 가구당 과태료 500만원!

새 아파트 하자 논란은 잊을만하면 터지곤 합니다.

분리 발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이른바 '날림 공사'를 한 게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하자를 보상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자 보수 절차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마다 입주자 사전방문 기간, 하자 보수 무료신청 기간 등이 다르고요. 이런 절차를 잘 지키는 시공사가 있는가 하면 하자를 지적받아도 무상보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위원회 하자 접수 건수도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6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4000건을 돌파(4246건)했고요. 지난 2019년엔 429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집계 건수만 2226건에 달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침하, 누수 및 누적,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검사 전 중대하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요. 건설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겨 보수해야 한다면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태료는 '가구당' 부과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공동주택 공용공간은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요.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품질점검단에 자문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한시름 놓은 입주자들…"살면서 나오는 하자들은?"

이번 조치에 입주예정자 또는 주택매수대기자들은 한시름 놨다는 반응입니다. 새 아파트 하자 문제가 끊이질 않으니 어렵게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특히 입주 전에 보수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사전방문 때 하자를 발견해도 수리 날짜를 협의해서 입주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단지에 상주하는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선착순이라 예약해서 수리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요. 

하자점검 체크리스트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 성가신 일도 덜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목록인데요. 그동안은 입주자협회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거나 개인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곤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표준 사전 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입주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듯 한데요.

다만 여전히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상품인 만큼 살아봐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계절이 바뀌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결로 현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령 벽지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요. 입주 후 하자보수는 신청할 때 증거를 입증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게 단점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입주 전에 잠깐 들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로, 배관문제, 주차장 지면 불균형 등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도 충분히 보수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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