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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전용 월세대출 가능

  • 2021.07.14(수) 13:23

내년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확대
중기 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내년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무주택 청년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종료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한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 이같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또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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