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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걸림돌' 분양가 심사기준 바꾼다

  • 2021.09.15(수) 11:00

HUG 인근시세‧비교사업장 선정 등 완화
지자체별 '들쑥날쑥' 분상제 심의 기준 구체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심사제도를 큰폭으로 뜯어고친다. 

특히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합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심내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업계 건의사항 중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HUG는 지난 2월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업계 등에서는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우선 현재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를 반영해 오던 것을 개선해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 사업장만 선별 적용한다.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평가점수 ±30점 범위 내 유사단지만 반영했는데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범위를 완화해 선정하기로 했다.

앞선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담당 기관인 HUG에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 분양단지의 분양가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주택 공급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건축과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지난 5년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향후에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그림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원칙적으로 통합 심의를 의무 시행토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합리성을 보완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중 HUG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가도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이번 개선 조치가 더해지면 더 많은 물량의 주택이 더 빠른 시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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