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3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관련 협회, 회원사 등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공급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고, 주택시장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아래 후족 조치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 허용 면적 상한기준을 낮추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형태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인데,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특히 원룸형은 평형 50㎡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고 공간구성에도 제약이 커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면적 상한 기준을 기존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전용 30㎡이상의 경우에 한해 침실과 거실 1개 등 2개 공간만 구획 가능했던 것을 4개로 늘렸다. 침실3개와 거실1개 등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 구획이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 수의 1/3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바닥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오피스텔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1~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85㎡ 이하에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나 확장 불허 등으로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중소형 수요 대응은 쉽지 않았다. 이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5㎡ 수준과 실사용 면적이 유사한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개선,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낮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한도를 7000만원(기존 5000만원), 대출금리는 2.3~2.5%(기존 3.3~3.5%)로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대출한도 6000만원(기존 4000만원), 대출금리는 3.5%(기존 4.5%)로 낮춘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기반도 마련했다. 기숙사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일반국민에게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도신설과 건축기준 등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의 전세대책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택 건설 시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두 배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는데,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을 약정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2021~2022 매입약정분 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해 주택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