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중 이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번 방안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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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보유세 완화 방안도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주 22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내놨던 계획이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다. ▶관련기사:양도세 이어 보유세도 '완화'…또 선거용 땜질?(12월 20일)
정부는 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열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보유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보유세를 사실상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법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0∼80%, 종부세 60∼100%에서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40%로, 종부세는 60%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 특히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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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반영될까
다만 이번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여겨진다. 자칫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방안이 추가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탓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기조가 일치한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당정은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번 대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아직 조율하는 중"이라며 "(인수위원회 측과도) 가능한 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