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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등 수사의뢰…'총회 없이 용역 계약·이사비 제안'

  • 2022.08.12(금) 06:00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조합 현장점검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 등 65건 적발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역을 계약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시공자 입찰 관련 등에서 위반 사항이 총 65건이 발견됐으며, 이 중 1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둔존추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총 3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6월 3일까지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용역계약 관련 위반 사례는 총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1건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총 1596억원(13건)의 국토부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조합장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했다. 

C조합도 사전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다. 또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용역계약 관련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예산회계 관련 위반 사항은 총 19건이다. 특히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결산시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B조합은 2016~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6년~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미보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조합행정 관련 위반 사항은 총 26건이다. A조합과 C조합은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 세부 업무규정과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B조합은 총회 선출이나 이사회‧대의원회 의결 과정 없이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다. 

정보공개를 지연‧생락한 사례도 다수 절발됐다. A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총 968건)해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B조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 총 122건을 지연 공개해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시공사 입찰 참여시 이사 비용을 제안하도록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 조합 및 시공자 모두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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