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금줍줍]주담대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공제 되나요

  • 2022.08.28(일) 07:30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질문모음

요즘은 궁금한 세금문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검색부터 하게 됩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사례와 그에 대한 기관과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하면, 나의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국세청과 같이 공식적인 곳에서 이뤄진 상담이라면 더 믿을 만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세금고민과 그 해답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질문1) 5년 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후부터 연말정산 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았어요. 처음 대출건과 이후 대출건 모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시에 받은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제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의 명의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배우자의 명의로 받았고요. 배우자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소유자이고, 차입자가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 주택을 팔고 새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출이자상환액이 양쪽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12월말 기준 1주택에 해당하고 기준시가와 보존등기 3개월 이내 등 요건은 충족합니다. 둘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하다가 연도 중 양도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것으로서,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상환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무주택자인데 신규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전매제한 3년이라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인데요. 신축아파트라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이라면 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당장의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말고, 추후 최초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작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누락됐어요. 경정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상담관 : 해당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상환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주택가액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참고하면 됩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